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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지난해 10월28일 천안시에서 채취한 철새 분변에서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오는 2월4일이면 발생 100일이 된다. 그동안 살처분된 닭·오리 등 가금류는 819개 농가에서 3281만마리에 달한다.
닭은 사육 마릿수의 17.8%가 살처분됐고, 오리는 28.1%, 메추리 등은 18.6%가 매몰됐다. 닭 가운데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는 33.5%가 살처분돼 미국에서 계란을 수입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났다.
국내 AI 발생은 2003년 12월이 처음이다. 그동안 발생 때마다 적게는 1만마리에서 많게는 1000여만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이번에는 해를 넘겨서까지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가 유독 크다.
특히 지난해 12월18일에 야생조류에서 처음 발견된 H5N8형 바이러스는 이달 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H5N6형이 주춤해졌지만 앞으로 H5N8형이 본격 확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AI 바이러스가 가금류 내에 머무는 기간을 최장 21일로 보고 있다”며 “설 연휴 이후 추가 발생 여부가 AI 종식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월 이후 날씨가 따뜻해지면 겨울 철새가 북상하면서 AI 바이러스를 퍼뜨릴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는 철새가 AI 바이러스를 옮기는 주범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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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국 지위 회복까지 수출 차질 불가피
AI 추가 발생이 없다면 종식 선언은 이달 중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AI 종식 선언을 하더라도 ‘청정국’ 지위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려면 최종 살처분 후 3개월 간 AI 추가 발생이 없고, 바이러스가 순환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입증할 예찰 자료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제출해야 한다. 빨라도 5월 중순까지는 닭·오리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실제 1월 초 홍콩 식품안전청은 AI가 발생한 전라도·경기도·충청도 등에서 생산된 가금류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 홍콩은 지난 2014년 국내에서 AI가 발생하자 가금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가 지난해 3월 가금류 수입을 재개했다. 수입 재개 후 홍콩은 2400t의 냉동 가금 육류와 170만여개의 계란을 한국에서 수입했지만, 이번 조치로 8개월 만에 다시 수출길이 막히게 됐다. 베트남 역시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지 않은 경북과 제주를 제외하고 국내산 닭고기를 당분간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에서 인기있는 삼계탕 수출길도 사실상 막혔다. 지난 2015년 중국은 한국산 삼계탕 수입을 허용하되 ‘질병 비발생’ 조건을 달았다. 삼계탕 원료용 닭고기는 AI 등 닭 질병이 생기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지난해 12월 중국으로의 삼계탕 수출은 5505㎏ 규모로 전월(7만1870㎏)에 비해 92.3% 급감했다. 중국으로의 삼계탕 수출이 시작된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