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5년 6월까지 155개 지역주택조합(7만5970세대)이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5년 상반기에만 33개 조합(2만1431세대)이 설립인가를 받아 전체 조합수의 20%를 넘어섰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일정수의 사람들이 모여 조합을 설립하고 토지 매입을 통해 스스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업이다. 쉽게 말해 이미 만들어진 아파트가 아닌 ‘앞으로 건축할 아파트 공동 구매’라고 볼 수 있겠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달리 여러 규제가 적은데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추진하는 사업 규모에 비하면 결과물이 적은 편이라는 건 단점으로 꼽힌다.
지역주택조합 열풍은 아마도 서민들이 구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아파트 분양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아파트 청약 경쟁 때문일 것이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희망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지자체에서 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의를 당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주택조합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참고로 올해 3월2일부터 시장의 많은 관심 속에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입법례를 지역주택조합제도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신탁회사의 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초기 사업비에 대한 자금조달 능력을 활용한다면 주택조합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