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0일 지역마다 제각각인 저수지 명칭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저수지는 식용, 관개용 등 용수를 확보할 목적이나 댐건설로 인해 인위적으로 물이 괴어 있도록 한 치수(治水) 시설을 일컫는 말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지역마다 명칭을 달리사용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
또한 국민 정서를 존중해 제천의 ‘의림지’, 수원의 ‘만석거’와 역사성과 지명도가 있는 명칭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수지 주변이 공원으로 조성된 경우에는 ‘호(수)’ 명칭을 사용토록 해 지역 관광자원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지리원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지침에 따라 시범정비 지역의 저수지 명칭을 확정한 후, 전국의 저수지 명칭에 대한 정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면서 “중복·상충된 명칭으로 인한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