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대선개입 특검법 공동발의

  • 등록 2013-12-22 오전 11:01:37

    수정 2013-12-22 오전 11:09:35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22일 국가정보원 등 대선개입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범야권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정부적 대선개입 상황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 등 범정부적인 선거개입과 이에 대한 축소·은폐·수사방해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로는 범정부적인 대선개입에 대한 연계성 및 배후에 대해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범야권이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국정원 뿐만 이날 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 국가기관과 소속 공무원, 민간인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때 민간인은 당시 박근혜 대선캠프에 소속돼 있던 이들을 포함해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특검의 수사대상에는 김 의원이 관련됐다고 의혹이 제기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축소·은폐 및 수사방해 의혹도 수사범위에 포함돼 청와대·법무부·검찰 등 역시 수사대상에 오른다.

이 법이 시행되는 3일 이내에 국회의장은 1명의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서면 의뢰해야 한다. 특검 후보자 추천은 여야 동수 국회의원으로 이뤄진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2명을 추천한다. 특검보는 역시 총 6명의 최종 후보 중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한다. 특검 수사시간은 특검이 임명된 이후 20일의 준비를 거친 뒤 60일간의 수사기간을 가지며 필요하면 1차로 30일, 2차로 15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 법안이 발의될 경우 4자회담 이후 잠잠했던 특검론이 다시 부상할 전망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특검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데다가 군 사이버사 사건은 군사법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사건 관할 재판부를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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