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 담합 과징금 주가 영향 제한적-유진

  • 등록 2013-01-02 오전 8:39:02

    수정 2013-01-02 오전 9:02:32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철강사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철강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경중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정위는 철강사의 가격담합과 관련해 총 29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업체별로는 포스코(005490)가 983억원, 현대하이스코(010520) 752억원 동부제철(016380) 393억원 유니온스틸(003640) 320억원 세아제강(003030) 207억원 포스코강판(058430) 193억원 세일철강 69억원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공정위는 철강사 영업 팀장과 임원이 모여 오랜기간 냉연제품 등의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 연구원은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 등의 연간 영업이익 규모를 고려할 때 과징금 규모는 재무적으로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한다”며 “아울러 일회성 비용임을 고려할 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 철강가격이 지난 12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매수’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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