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혈구가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희귀질환인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솔리리스주’ 이야기다. 솔리리스주는 이 질환의 유일한 치료제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으로 알려졌다.
환자가 자비로 치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다행히도 지난 10월부터 한 병당 736만629원의 가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약값이 워낙 비싸다보니 건강보험 적용 결정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다. 건강보험에 적용할 약값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두고 건강보험공단과 원개발사인 알렉시온, 국내 판매사인 한독약품의 줄다리기가 만만치 않았다.
한 국가의 약값 협상 결과가 다른 나라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하로는 절대 약을 공급하지 않는 제약사의 특성을 이용한 제도다. 솔리리스주의 병당 가격은 736만629원이지만 실제 가격은 더 낮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계약 가격은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사용량 급증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우려되기 시작했다. 한 환자가 1년 동안 치료를 받으면 5억원이 드는데 20명만 치료받아도 100억원이 된다.
결국 사전승인심사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탄생하게 됐다. 먼저 약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투약 적정성을 판단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세브란스병원 등 5곳에서 13명의 환자에게 솔리리스주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5일 첫 심의위원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승인이 거부되는 건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위해 사유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