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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핵심 규제 완화안, 국회에 발목
25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말까지 재건축 사업에 대해 부담금을 한시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조치는 5·10 대책에서 나온 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출됐지만 일부 반대 여론을 고려해 초과이익 환수제의 근간은 유지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부과를 중지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운영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정부가 수 차례 폐지 법안을 올렸지만 투기 부활을 우려한 야권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좌초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금지리주택 등 시세 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당초 안보다 한발 물러난 법안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법안은 이미 지난 7월 제출됐다.
이처럼 3대 부동산 규제 완화안이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정치권 공방으로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경기 활성화 법안에 대해 야당이 쉽사리 동조할 리 없기 때문이다.
국회 일정상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도 연내 규제완화를 불투명하게 한다. 정기국회 본회의는 내달 22~23일 단 이틀간 열리고 종료된다. 원래 100일 회기를 감안하면 12월9일 끝내야 하나 대선 일정이 27일 시작되는 탓에 여야가 일정을 단축키로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도 빠듯하다는 게 정부와 정치권의 시각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전에는 경제민주화 등 메가 이슈에 묻히고, 대선 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치일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 문제는 내년 4월 국회에서나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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