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대형 오토바이…단속 사각지대 전락

  • 등록 2012-07-03 오전 8:20:35

    수정 2012-07-03 오전 8:20:35

【춘천=뉴시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도로위를 질주하는 대형 오토바이들로부터 운전자들이 위협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피서철을 맞아 동해안으로 향하는 국도 44호선(서울~속초·양양) 도로는 주말과 휴일이면 하루 평균 1000여명의 대형 오토바이 동호회원들이 무리를 지어 질주하는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로 위의 무법자 대형 바이크족


이들 오토바이는 배기량이 100㏄ 전후인 보통 오토바이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도로위를 최고 시속이 200㎞를 넘는 속도로 달려 도로위의 무법자로 전락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오토바이들은 갖가지 경광등에 불법 개조한 소음기로 무리를 지어 굉음을 내며 도로를 점령하고 질주하면서 교통 경찰관들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이같이 불법으로 개조된 이들 대형 바이크족들은 자동차 사이를 비집으며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도 모자라 인도나 가변차선으로 자동차 사이를 비집고 마치 폭주족처럼 굉음을 내며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오토바이는 최고 200㎞를 넘는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어 단속 경찰관을 속수무책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 번호판이 뒤편에 부착돼 있어 과속이나 신호위반 무인단속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이 범죄 도주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단속 카메라에도 감식되지 않아 범인검거에 무용지물인데다 자칫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모든 오토바이에도 후면에만 부착돼 있는 번호판을 전면에 부착토록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대형 오토바이들을 단속하려해도 속도가 워낙 빠른데다 자동차 사이를 마구 비집고 다녀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경찰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질주하는 이들 오토바이를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범죄 검거를 위해 도로 곳곳에 설치한 무인단속 카메라에도 번호판 인식에 감지되지 않은데다 복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해 용의자 검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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