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식 선불카드 한도 높여..200만원→500만원

  • 등록 2010-04-11 오후 12:00:02

    수정 2010-04-11 오후 12:00:02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신용카드 회사에서 직접 발행하는 충전식 선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충전식 선불카드는 미리 넣어둔 금액 이내로만 사용한다는 점에서 체크카드와 비슷하지만 은행 통장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 신용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은행에 별도의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충전식 선불카드를 활성화해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200만원으로 제한됐던 충전식 선불카드의 한도금액이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명식 선불카드는 무기명식 선불카드나 상품권에 비해 불법자금 제공이나 불법 현금융통(이른바 상품권 깡) 가능성이 낮다"면서 "신용카드 회원들의 월평균 이용한도가 5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해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체크카드는 카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은행 통장에서 카드사로 사용금액만큼 돈이 이체되어야 하는데 이때 카드사들이 은행에 수수료를 낸다"면서 "기명식 선불카드가 활성화되면 카드사들의 이런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카드사와 결제 수수료를 협상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기준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연간 매출 9600만원 이하(국세청 부가세 신고 기준)`로 결정됐다.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상의 소상공인이면서 연간 카드매출액도 96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또 모든 거래에 신용카드 결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 금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여전법이 바뀜에 따라 복권구입,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 무이자 할부를 이용해 차익거래가 가능한 금융상품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도록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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