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000210)은 2005년 아파트 외관 디자인으로는 최초로 저작권 등록을 한 'e-편한세상 외관디자인(저작권 등록번호 C-2005-004425, C-2005-002544)'을 무단 도용한 혐의로 시공사 S종합건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음악, 미술, 영상물 등의 저작권 침해관련 분쟁은 많았으나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을 놓고 저작권 침해 분쟁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 관계자는 "S종합건설이 짓고 있는 양평 아파트의 외벽 문양과 지붕 구조물, 옥탑디자인이 저작권 등록한 것과 거의 흡사하다"며 "지난 1월말 S종합건설에 저작권 침해사실을 정식 통고했으나 시정하지 않고 계속 모델하우스와 분양 홍보물에 사용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평군 S종합건설 아파트의 설계회사는 이번 저작권 문제가 된 오산 e-편한세상 설계를 맡은 바 있어 설계회사를 통해 도면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는 이번 소송으로 무분별한 '아파트 디자인 베끼기'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