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지난해 서울 내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31)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29일 나온다.
|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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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9일 오전 최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검찰은 모두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에서 최 씨는 “성폭행 한 번 하고 그냥 기절시킬 생각이었는데, 피해자가 반항을 심하게 해서 죄를 안 저지를 수 있었는데, 큰 죄를 저질러 억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범죄의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장착, 신상정보 10년 공개·고지 등을 명하는 데 그쳤다.
최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멈추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있었다고 질타하면서도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한다고 설명했다. 2심판결에도 최 씨는 불복해 상고했다.
한편 최 씨는 2023년 8월 17일 출근 중이던 초등학교 여교사인 A씨를 둔기를 사용해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최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는 성폭행, 살인 등의 기사를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넘어졌다고 둘러댔으며,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