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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지난 2020년 12월 취득한 서울 용산구 소재 5개 주택을 해체하기로 하고 용산구청장에 건물 해체허가서를 제출, 이듬해 8월 해체 허가서를 발급받았다.
다만 세무당국은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A회사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종부세 6억2710만원 및 농어촌특별세 1억2542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A회사 측 손을 들어주고 세무당국이 부과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부분에 대해 전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건물 양도 직후 곧바로 건축물해체허가 신청을 했지만 신청서 제출 과정을 거쳐 허가가 늦게 낮을뿐 건물의 외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건물이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철거할 예정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과 관계가 없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추구한다‘는 종부세 기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