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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 재임 시절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를 기반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삼성 측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과 “두 회사 모두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논리로 이 회장의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만 100회 넘게 진행된 이 회장 등의 재판은 피고인 14명에 검찰 측 수사 기록 19만여쪽, 증거목록만 책 네 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6년간 사법부 수장직을 맡으면서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려 법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등의 지원을 끌어낼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추진 등으로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적으로 비판 세력을 탄압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조직을 보호했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은 “소설 같은 공소사실”이라며 “이 사건 배경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음험한 공격으로 검찰이 수사란 명목으로 첨병 역할을 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밖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이 구형된 최윤종에 대한 1심 선고를 오는 22일 낸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최민혜)는 수면 마취약에 취해 차량으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된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 대한 선고를 24일에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