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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21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故 손정민 씨의 사망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오는 19일부터 열린다. 앞서 검찰은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를 받은 손씨의 친구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손정민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집회 개최 신청서가 지난 1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됐다.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반포한강공원에 마련된 고인 추모 공간에서 집회가 열리며, 2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는 서초구 대검찰청 인근에서 집회가 진행된다.
또 공원 추모 공간에서는 집회 첫날인 19일 오후 3시에 고인을 기리는 1000일 추모제도 함께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날짜는 손씨가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 A씨와 함께 있었던 2021년 4월 24일을 기준으로 한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지난달 말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를 받은 손씨의 친구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는 사실이 보도됐다. 손씨 사건의 진상 규모 집회는 A씨의 불기소 처분과 맞물려 일종의 항의 차원으로도 비칠 수 있지만, 집회는 무혐의 처분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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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A씨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 수사를 했지만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A씨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손씨는 닷새 뒤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그해 10월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유족은 이에 항의에 그해 11월 검찰에 이의 신청서를 냈고,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2021년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다. 유족은 이후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서를 내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해 왔다. 검찰은 2021년 12월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손씨의 부친은 아직도 아들과 관련된 블로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엔 2019년 7월 아들과 함께 오스트리아를 여행한 사진을 올려 “정민이와의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정민이가 나중에 가족과 다시 오길 바랐다. 우리와 함께 왔던 시간을 기억한다”고 그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