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입원해 있던 장모 A(68) 씨에게 던진 혐의를 받는다.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인 A씨는 김 씨가 던진 불붙인 휴지에 두피와 왼손, 얼굴과 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
또 김 씨 측은 환각, 착란 등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불이 A씨와 침대,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음을 알고 범행해 고의가 있었으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의 고의를 갖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김 씨는 아내와 교대로 A씨 병간호를 해왔고 범행 당일에도 간병을 위해 병원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