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단체 3차 노숙집회도 '강제 해산'

7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밤샘집회 나서
8일 오전 2시께 경찰 강제 해선 돌입
앞서 통행 방해 등 이유로 오후 11시 이후 집회 제한해
  • 등록 2023-07-08 오전 11:32:37

    수정 2023-07-08 오전 11:32:37

경찰이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 인도에서 8일 새벽까지 진행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노숙집회 참가자들을 강제해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경찰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박2일 ‘노숙 집회’를 다시 강제 해산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사전집회 후 청계광장으로 이동, 본대회를 연 뒤 오후 8시부터 노숙 집회에 돌입했다.

밤샘 집회에 참여한 50명가량이 도로 위에서 집회를 이어가자 경찰은 오후 11시가 지나 자진 해산을 요구했고, 오후 11시 50분을 넘겨서는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후 자정을 넘어 경찰이 다시 해산을 지시하며 양측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세 차례 해산명령에도 집회 참가자들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자 경찰은 8일 오전 2시께부터 노숙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했다.

경찰이 공동투쟁의 야간 집회와 문화제 등을 강제 해산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경찰은 참가자들이 집회를 허용한 시간을 넘긴 데다 세 번의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아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공동투쟁에 이날 오후 11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제한 통보서를 보내며 심야 시간대 집회를 금지한 바 있다. 다수의 인원이 차도와 인도 등을 점유하며 통행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공동투쟁 측은 이날 오후 사전 집회에서 “정부가 집회와 행진 제한을 통보하며 비정규직의 저항과 투쟁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야 집회 강제 해산에 대해서는 경찰이 음향 장치와 주최측 텐트 등을 부당하게 가져가는 등 위력으로 평화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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