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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대상으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등의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히면서 다시 범죄의 길로 접어들었다. 2005년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치과의사 집을 털다 경찰에 붙잡혔고 2010년에는 장물 알선으로 다시 철창 신세를 졌다. 70대에 들어선 2013년에도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를 털다 실형을 선고 받았고, 2015년에는 출소 다섯 달 만에 용산의 한 고급 빌라에서 재차 남의 물건에 손을 대 3년 더 수감 생활을 했다.
이번 범행도 출소 직후에 이뤄졌다. 조 씨는 2019년 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 받고 2021년 12월 출소했는데, 불과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교도소 동기 김모 씨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전원주택에서 2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가 붙잡혔다. 조 씨는 법정에서 “어려운 사정의 김 씨가 요구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심 재판부는 선고 후 조 씨를 향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는 죄짓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