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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말기 유통시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반적 요금체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서 통신서비스 요금과 결합해 판매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때 소비자는 공시지원금으로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거나 선택약정을 통해 향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시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통신 요금제 담합 의혹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2011년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기본요금, 음성통화료, 문자메시지 이용료,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등을 거의 똑같이 책정해 짬짜미가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담합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2013년 사건을 종결시켰다.
한편 공정위는 조만간 통신 3사가 5G 속도를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를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전원회의를 열고 통신 3사의 5G 관련 허위·과장광고 혐의를 심의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추가로 적발돼 보완 조사를 진행했고, 최근 다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