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원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반대…수사 밀행성 해쳐"

"형소법 개정부터 해야…실체적 진실 발견 저해 우려도"
대법,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檢도 반대
  • 등록 2023-02-18 오전 10:32:41

    수정 2023-02-18 오전 10:32:4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가 사건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리’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이데일리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헙은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변협은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를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형사소송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개선 필요성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관련자 참여권을 강화한다는 개정안 취지에 대해선 찬성하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관계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수단의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현재까지 압수수색 영장은 ‘서면 심리’로 발부 여부가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대면 심리도 가능하게 해 압수수색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살피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내달 1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6월부터 새 규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8일 “범죄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공개되고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 기밀 유출과 증거 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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