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가 끼워팔기나 자사우대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면 온라인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심사지침을 통해 잘잘못을 가린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과점 남용행위의 심사기준을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좀 더 명확히 한 것이다.
12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해 1월 행정예고했던 심사지침 초안과 비교하면 적용 대상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축소하고 적용 범위는 지위 남용행위로 좁혔다. 심사지침 제정 논의과정에서 함께 거론됐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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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공정위는 사실상 이른바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업체들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다만 법 위반 심사시 경쟁제한에 따른 폐해보다는 시장 효율성에 방점을 뒀다. 경쟁제한 효과 등 부당성을 판단할 때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이를 비교해 효과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A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경쟁제한행위인 멀티호밍제한, 최혜대우,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을 했어도 이 같은 행위로 인한 시장혁신이나 소비자 후생 증대 등 효율성 증대 효과가 더 크다면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외국사업자도 공정거래법 상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엔 이번 심사지침을 적용해 제재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을 두고 정보기술(IT)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심사지침으로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고 꼼꼼히 견제하는 것은 성장 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시장은 적신호로 읽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가 국내 기업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은 위축될 것이고 이 틈에 해외 기업은 시장 확장을 노릴 가능성이 경험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은 심사지침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빠르게 성장하는 IT업계에서 제재 피하려 거대기업이 되기 전에 사업을 쪼개거나 엑시트를 하는 시도가 늘면 앞으로 누가 사업을 키우고 새로운 혁신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