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 등 8개 시·군의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해 6일 12시부터 8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해 농장간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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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농장과 10㎞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하고 도축장 역학 관련 농장은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후 이동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주로 봄과 가을에 돼지농장에서 발생했지만 올해는 1월에 발생이 시작된 만큼 겨울철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언제든지 야외 ASF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이 일어날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방역 시설 정비 및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사육 돼지에서 발생 이후 13개 시·군 29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전국 32개 시·군 2762건이 발생됐다(2023년 1월 05일 기준). 경기도는 지난 2022년 9월 28일 김포·파주 사육돼지에서 발병한 이후 3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