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채 `빌라왕` 사망에 세입자 200명 `발 동동`…원희룡 "눈물 흘리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 해지 못해 HUG 대위변제 못해
62억 체납에 상속도 거부, 피해자 최소 200명
원희룡 "전세피해 없도록 최선 다할 것"
  • 등록 2022-12-12 오전 8:29:14

    수정 2022-12-12 오전 8:33:42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수도권 1139채에 이르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한 ‘빌라왕’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2일 “서민들이 전세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 장관은 자신의 SNS에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을 당장 비워줘야 하는 건 아닌지, 전세대출금을 바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눈 앞이 아득해지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제가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분들은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 개월 동안은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고, 전세대출금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강서구 소재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집주인인 김씨가 사망한 탓에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되면서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상속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 경우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올해 4월 온라인 카페를 만들기도 했다. 현재 가입자는 450여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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