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세를 살피면서 올 연말까지 포천·평택·가평·이천에 거점소독시설 5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35개소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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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소독시설은 축산차량과 운전자를 통한 농장 내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외부(바퀴·측면 등)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에 분무 소독을 하는 시설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축산차량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차량 운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에 방문하는 축산차량은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