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9일 오전 10시 열린다. 고등학생 딸 교육문제에 대한 의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등을 두고 여 야간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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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야반도주’라고 칭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여야가 보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검수완박 문제는) 법무부의 제일 시급한 현안”이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검찰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가 예고한 검찰 기능 강화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거나 비슷한 부서의 재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에 대해서도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녀 교육 문제를 두고도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한 후보자의 고등학생 딸은 영문으로 작성된 저작물을 집필하거나 공동저자로 참여한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한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후보자 딸이 작성해 논문이라고 보도되는 글은 온라인 첨삭 등의 도움을 받아 쓴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라며 “고교생 학습 과정에서 연습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그 외 한 후보자의 과거 부동산 거래 과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친분 등도 청문회에서 오르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이후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윤 당선인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국회가 20일 내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재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응하지 않더라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지난달 19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