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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해온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오 판사는 전날(5일) 오전 10시 30분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고, 오후 3시 10분 종료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소환 조사를 한 뒤, 지난 2일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사건 당시 이규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김 전 차관 출금 요청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후적으로 승인해 줬다고 보고 있다.
이목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쏠린다. 앞서 차 본부장은 지난 2일 검찰의 영장청구에 맞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에 따라 차 본부장 운명은 크게 갈릴 것이라는 평가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한 것으로 비춰볼 때, 기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심의위원들 판단에 재량이 커졌기 때문에 차 본부장에 대한 기소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