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지의 분양권이 큰 인기를 끈 이유는 희소성 때문이다. 송도더스카이가 분양에 나선 이후 인천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하반기 분양에 나선 인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연수구 C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막히면서 올해 상반기에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권이 귀해졌다”고 말했다.
분양권 시장에서도 ‘풍선효과’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가 막히면서, 가까스로 규제를 피해 시장에 나온 분양권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규제가 나오기 직전 분양을 마친 수도권·광역시 분양권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분양권 전매가 아직까지 가능한 지방 소도시도 투자자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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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대구 북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의 분양권 가격은 피가 3억원 가까이 형성해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 지 고작 3일밖에 안 된 매물이다. 전용 101㎡의 분양권 호가는 8억 9800만원으로 평균분양가 6억 7100만원보다 2억 2700만원 높다.
다만 규제 적용 전에 분양에 나선 아파트의 경우 전매가 가능한데, 앞으로 분양권 매매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당 분양권이 ‘귀하신 몸’이 된 것이다.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의 경우도 규제 적용 전인 5월 분양, 지난달 말 매매가 가능해졌다. 인근 A공인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는 청약 아니면 분양권 매매뿐”이라며 “분양권 규제를 비껴간 새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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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광역시뿐만 아니라 아예 규제를 비껴간 지방 소도시도 풍선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충남 천안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비규제지역인 천안 분양권은 투자자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전매 제한이 없는 탓에 분양권을 산 뒤 곧바로 되파는 방식이 흔하다. 되팔 때는 매입 가격에 1000만~2000만원 가량 더 얹어 파는 방식이라는 게 중개사무소의 설명이다.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천안푸르지오레이크사이드는 8월 분양과 동시에 분양권이 시장에 풀리면서 현재 피는 2억 4000만원에 달한다. 전용 84㎡ 분양권 호가는 6억 2000만원에 형성해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규제를 비껴갔다는 풍선효과까지 더해진 결과”라며 “분양권의 경우 입주 시 오히려 새 아파트 프리미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싸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분양권 매매가 전면 금지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상품을 깔아준 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