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보좌관·유상봉씨 아들 구속

법원, 윤 의원 보좌관 등 2명 영장 발부
"도망할 염려 있어"
유상봉씨 영장심사 불출석
  • 등록 2020-09-10 오전 1:01:00

    수정 2020-09-10 오전 1:01: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윤상현 국회의원의 보좌관 조모씨(왼쪽)와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의 아들이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총선 때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에 대한 진정을 검찰에 넣은 혐의 등으로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73)의 아들과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을) 무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김병국 영장전담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53)와 유상봉씨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조씨와 유씨 아들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유씨의 아들은 올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비리 의혹 진정을 검찰에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당시 유씨의 아들과 연락하며 유씨가 안 의원에 대한 진정을 검찰에 넣도록 개입한 혐의다.

인천지검은 같은 혐의로 유상봉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유씨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영장심사에는 조씨와 유씨 아들만 출석했다.

한편 검찰은 안상수 의원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유씨를 고발한 사건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유씨는 검찰 진정을 통해 안상수 의원이 함바(건설현장 식당) 수주 등을 도와주기로 하고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의원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유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최근 윤상현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려고 했으나 검찰은 입건하지 말라고 수사지휘를 했다. 윤 의원은 유씨와 선거 공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함바 비리 브로커로 유명한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건설사 임원 등에게 돈을 건네고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됐다. 윤상현 의원은 4·15 총선에서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71표 차이로 이겨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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