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한주간 이모저모] 규제개혁 속도 내는 정부…‘2차 규제자유특구’ 출범

  • 등록 2019-11-16 오전 7:50:33

    수정 2019-11-16 오전 7:50:33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지난 12일 정부가 2차 규제자유특구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첫 규제자유특구 지정(7개) 이후 100여일 만입니다. 전국이 규제자유특구가 될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국내 중소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들을 다시 돌아보는 <中企 한주간 이모저모>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11월11일~11월15일)에는 중소기업계의 어떤 뉴스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

1. 7개 지역서 2차 규제자유특구 출범… ‘바이오의약’ 충북은 고배

12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고 특구 지정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의 특구에서는 총 26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됐으며, 특구 지역은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등입니다.

2차 규제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됐습니다. 1차 특구와 달리 대규모 특구계획보다는 무인선박(경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전남) 등 특정 테마에 초점을 맞추고, 지정효과가 큰 프로젝트형 특구계획이 증가했다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설명입니다.

이번에 특구로 지정된 지역 또한 1차와 마찬가지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이 가능하며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7개 특구 지자체는 특구기간 내(2~4년) 매출 1조 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쉽게 지정이 보류된 충북은 내년에 있을 3차 지정에서 다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은 자가유래 자연살해세포(NK cell) 면역세포치료제 임시 허가와 식물체 기반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수행 허용을 요청했지만, 아직 안정성 검증이 미비해 임시허가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가 적용되고 특구사업자들은 예산 지원과 세제 감면을 제공 받습니다. 중기부는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규제자유특구로 더 많은 기업들이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2.‘손톱 밑 가시’ 뽑는 중기부, 작은기업 규제애로 130여건 해결

“규제 문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서 새로 생겨나는 질서를 어떻게 포용적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전세계 국가가 앉고 있는 사안입니다.”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13일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작은기업이란, 자영업자,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을 통칭합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작은기업은 서민경제의 뿌리이자 일자리 대부분을 담당하나 기업규모 등 구조적 한계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5%며, 소기업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의 66% 이상이다.

이에, 올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작은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서민경제 활력도모를 위해 작은기업 대표 기업군(25개)별 규제애로를 맞춤형으로 일괄 발굴했습니다.

가령, 주류 소매업의 경우 기존에는 편의점과는 달리 작은 가게들은 치즈, 와인잔 등 주류 연관상품을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권해석을 통해 즉시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미용업의 경우, 네일·머리·메이크업 등 종합 미용업은 최소 고등기술학교 1년을 수료한 자에 한해 창업이 가능했으나, 이를 대체할 기술자격을 신설하고 면허를 확대해 창업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각광받는 공유오피스와 관련해서도 이전에는 사업장 적합성 판단기준이 상이해 공유오피스를 등록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지자체·공공기관의 공유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규제 개선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100% 허용될 것으로 본다”며 “미처 생각하지 못해 관습·관행적으로 했던 규제를 풀어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규제가 작은기업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