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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기 성남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배다른 남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교생 의붓딸의 화장품과 빵 등에 변기 세척제를 몰래 넣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6~8일 오전 의붓딸 B양(16)이 등교한 이후 B양 방에 있는 뿌리는 화장품 미스트, 식빵 등에 주사기에 담은 변기세정제 1~2방울을 주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은 화장품 냄새가 다른 것을 느낀 B양이 방안에 태블릿PC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A씨 행각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JTBC를 통해 공개된 영상을 보면 A씨가 B양 방에서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라며 책상을 살펴 식빵 봉지와 화장품 안에 의료용 주사기를 이용해 세척제를 투입한다.
경찰은 국과수에 의뢰해 A씨가 넣은 액체 성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다. 또 A씨의 이같은 행동이 상습적이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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