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운전 삼진아웃 기준은 유죄판결이 아닌 음주운전 행위"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는 음주운전 한 자로 해석"
유죄확정판결 전에도 음주운전 적발사실로 삼진아웃제 적용
  • 등록 2018-12-02 오전 9:48:09

    수정 2018-12-02 오전 11:53:11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상습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기준은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아니라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5)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도로교통법(148조의2 1항 1호)은 음주운전을 금지한 같은법 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음주운전을 3번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삼진아웃제 조항이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을 ‘2회 이상 위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8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후 2017년 2월 2일 혈중 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는 이에 더해 2017년 2월 27일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음주운전 3진 아웃제 적용이 옳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강씨가 음주운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2008년 한번 뿐이므로 3진 아웃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2017년 2월 2일의 음주운전 혐의는 아직 재판 중이기 때문에 단속사실만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해석하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전력이 있으면 적용 가능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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