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코스닥]⑥김영란법까지…투자자 만날 길도 없네

  • 등록 2016-11-08 오전 6:55:00

    수정 2016-11-08 오전 6:55:00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김영란법 시행한 뒤로 지방 상장사에 대한 탐방 문의가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 가까스로 대구지역 상장사 탐방을 갈 때는 기자와 유류비를 반반 냈습니다. 서울에 있는 상장사 대비 시간과 비용이 곱절 이상 들어가는 지방 상장사 탐방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업설명회(IR)대행사 관계자)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한 해외 기업의 주가할인 요인 가운데 하나는 실체를 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주기적으로 기업 활동을 공개하는 것이 좋은 데 현재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언론인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컸는데 자비를 들여서 와달라고 했을 때 어떤 언론사가 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상장사 IR 대리인)

“경주 지진 이후로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일부 언론인을 생산 공장으로 초대했는데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지방의 중소기업을 위해 서울에서 비용을 들여가며 내려올 언론사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방 상장사 관계자)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을 지난 9월28일 전면 시행하면서 지방에 있는 코스닥 상장사가 IR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전까지 일부 지방 상장사는 언론인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운용사 펀드 매니저 등을 초청해 생산현장 탐방을 겸한 IR 행사를 진행했다. 투자자에게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상장사의 책무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일부 상장사는 코스닥협회와 한국거래소가 주관하는 지방 상장사 IR 행사에 참여해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제공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지방 상장사는 눈치만 보고 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KTX 비용은 12만원에 달한다. 기업이 비용을 제공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모든 언론사를 대상으로 초청하는 것도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비용 대비 효용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 상장사는 일단 눈치를 보고 있다. 주변 대기업이 법률 검토를 통해 해법을 내놓거나 금융당국에서 가이드 라인을 내놓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에 있는 상장사 담당자는 “당초 예정했던 탐방행사를 일단 연기해둔 상태”라며 “증시 하락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저평가받고 있지만 투자자에게 알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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