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적전초병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비역 병장 김모(23)씨에 대해 서울고법에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2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 이송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적전초병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며 “항소심 및 1심 재판부는 군사법원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를 적과 긴박하게 대치한 ‘적전(敵前)’ 상태에서 벌인 범죄로 간주해 가중처벌 하려 했으나 1·2심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초병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