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동양증권은 삼성그룹이 총수 일가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내부거래 매출 비중이 30%가 넘는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성호 동양증권 연구원은 “삼성에버랜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분 25.1%를 보유 중”이며 “친족과 합산시 46.0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의 내부거래 매출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47.2%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공정거래법상 부당 내부거래로 판명될 경우 해당기업은 매출액의 5% 이내의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계열사간 내부거래 매출비중이 30%를 초과할 경우 총수일가에 대한 증여세 부여를 규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내부거래 매출비중을 낮춤으로써 총수일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피하는 내용의 사업재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급식 및 식자재(FC)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삼성웰스토리를 설립하는 것도 공정거래법상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매각수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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