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가 운영 중인 채무구제 프로그램은 크게 프리 워크아웃(사전 채무재조정)과 개인 워크아웃으로 나뉜다. 프리 워크아웃은 1~3개월, 개인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자가 대상이다.
시중은행들이 도입하고 있는 프리 워크아웃과는 차이가 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여부다. 은행들의 프리 워크아웃은 대출만기를 연장해주고 연체금리를 낮춰주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자나 원금 감면은 없다.
신복위의 채무구제 프로그램이 원금과 이자를 깎아주는 만큼 요건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신복위는 채무상담과 조정 외에 신용관리 교육과 취업알선, 생활비 소액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 재조정을 돕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소액대출 지원은 올 6월까지 6만여명에게 평균 300만원씩 총 1800억원을 지원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