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을 '집단 이기주의'의 일종으로 간주해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주민이 서울시와 성북구청,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임대주택의 건설은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하므로 공익적인 성격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 성북구 A 아파트 주민 14명은 지난 2007년부터 12m 떨어진 인근에 임대주택이 지어지자 소음피해와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