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달인] 부친 사망 전 증여 금액, 상속세에 포함하는 이유는?

이신규 하나은행 가계영업본부 세무사
  • 등록 2008-07-10 오전 8:15:36

    수정 2008-07-10 오전 8:15:36

[조선일보 제공] Q. 15년 전 부친으로부터 지방 소재 토지(증여시 신고가액 2억원, 현재 시가 12억원)를 증여받았고, 4년 전엔 주택(증여시 신고가액 4억원, 현재 시가 9억원)을 증여받았다. 지난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

A. 재산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10~50%)이 적용되는 현재의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일시적으로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방안으로는 증여를 통해 상속 대상 재산을 미리 나눠 주는 사전 증여가 꼽힌다.

사망 당시 전체 자산을 한꺼번에 물려주는 것보다는 살아 있을 때 자손들에게 미리 조금씩 증여하여 과세되는 재산 크기를 나눌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리 사전증여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이라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부친 사망 전에 증여한 금액을 상속세 계산에 포함하는 이유는, 상속세의 부과 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태로 이전해서 상속 재산을 분산하는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선 15년 전 물려받은 재산은 금번 상속세 계산 시 상속 재산에서 제외되지만 4년 전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 다만 증여받을 당시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계산 시에 공제해준다.

상속세 합산 기간 내의 증여라 할지라도 사전 증여에는 일정한 혜택이 있는데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가액 기준은 상속 개시일의 기준 가격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평가 가액으로 가산된다는 점이다. 위 사례의 경우 상속 당시의 기준 가격인 9억원이 아닌 사전 증여 시의 4억원이 상속 재산에 합산되는 증여 재산의 크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보유 중인 경우라면 사전 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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