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재산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10~50%)이 적용되는 현재의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일시적으로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방안으로는 증여를 통해 상속 대상 재산을 미리 나눠 주는 사전 증여가 꼽힌다.
사망 당시 전체 자산을 한꺼번에 물려주는 것보다는 살아 있을 때 자손들에게 미리 조금씩 증여하여 과세되는 재산 크기를 나눌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합산 기간 내의 증여라 할지라도 사전 증여에는 일정한 혜택이 있는데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가액 기준은 상속 개시일의 기준 가격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평가 가액으로 가산된다는 점이다. 위 사례의 경우 상속 당시의 기준 가격인 9억원이 아닌 사전 증여 시의 4억원이 상속 재산에 합산되는 증여 재산의 크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보유 중인 경우라면 사전 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