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사업허가물량부터 개발분담금 부과

  • 등록 2005-10-16 오전 11:41:06

    수정 2005-10-16 오전 11:41:06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내년 1월부터 사업허가를 받게 되는 택지개발, 골프장, 터미널 등 30개 토지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개발부담금제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부담금 형태의 광과금인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조경태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44명은 8.31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발의했다.

발의된 내용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 관광단지, 유통단지 조성사업, 온천이나 골프장 건설사업, 화물터미널 등 30개 개발사업(도시지역 200평 이상, 비도시지역 500평 이상)이 부과대상으로 재건축, 재개발, 기업도시는 제외된다.

부과방식은 사업종료시 지가에서 사업착수시 땅값, 개발비용, 정상 지가상승분 을 제외한 개발이익중 25%를 납부토록 하며 내년 1월부터 승인, 허가되는 사업분부터 적용된다.

용도변경이 이뤄지는 사업은 토지 취득시점부터 사업종료시까지의 개발이익이 환수대상이다.

다만 국가가 하는 사업이나 지자체가 진행하는 택지개발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100%, 지자체의 기타 25개 사업, 정부투자기관의 택지개발 등 5개 사업에 대해 50%를 감면해준다.

부담금 수입의 50%는 그 지역 시.군.구에 배분하고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에 편입돼 균형발전사업에 활용된다.

90년 제도시행이래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15년간 1조6290억원으로 매년 1086억원이 거둬진 바 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제는 토지초과이득세제가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지방에서는 2002년, 수도권은 작년 2월부터 부과가 중지됐으나 최근 지가상승 및 투기 억제를 위해 부활필요성이 강조되면서 2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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