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영개발이 확정된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파주, 김포 신도시 등에서 공급 예정인 중형 공공 임대아파트의 청약자격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현행 규정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가입자는 전용면적 25.7평까지만 청약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아파트에는 청약예금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판교 등 택지지구내 중형 공공 임대아파트의 분양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가입자는 청약할 수 없어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그는 이어 "자격을 청약저축, 부금 가입자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다만 범위 확대 등 청약 자격 변경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위헌 여부 등 법률적 검토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같은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주택공급규칙에 별도의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규정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에는 불입금액 기준이나 우선순위 여부 등 세부기준이 포함될 전망이다.
청약자격이 종전 청약예금에서 저축, 부금으로 확대될 경우 10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해 중산층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판교신도시에 당초 680여가구 정도(주택공사 공급)가 중형 임대아파트로 공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3일 당·정이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공영개발을 사실상 확정한 바 있어 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