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형임대, 청약저축·부금 확대 검토

판교 등 공공택지 공영개발 확정..청약예금만 청약 가능해 보완 필요
저축·부금 가입자 청약 등 재검토 착수..법률·의견수렴 등 거칠 듯
  • 등록 2005-08-07 오후 2:40:00

    수정 2005-08-07 오후 2:49:05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판교 신도시에 공급될 전용 면적 25.7평 초과 공공 임대아파트 청약자격이 청약부금, 저축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영개발이 확정된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파주, 김포 신도시 등에서 공급 예정인 중형 공공 임대아파트의 청약자격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현행 규정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가입자는 전용면적 25.7평까지만 청약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아파트에는 청약예금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판교 등 택지지구내 중형 공공 임대아파트의 분양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가입자는 청약할 수 없어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신도시 25.7평 초과 주택이 공영개발로 사실상 확정되고, 이 지역에 공급되는 중형 임대가 공공이란 점을 고려할 때 청약예금으로 한정돼 있는 자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이에 따라 현재 (청약자격에 대한 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격을 청약저축, 부금 가입자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다만 범위 확대 등 청약 자격 변경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위헌 여부 등 법률적 검토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같은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주택공급규칙에 별도의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규정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에는 불입금액 기준이나 우선순위 여부 등 세부기준이 포함될 전망이다.

중형 공공 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분양 평형 32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로 무주택자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주로 38, 40평형이 공급될 전망이다.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된다.

청약자격이 종전 청약예금에서 저축, 부금으로 확대될 경우 10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해 중산층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판교신도시에 당초 680여가구 정도(주택공사 공급)가 중형 임대아파트로 공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3일 당·정이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공영개발을 사실상 확정한 바 있어 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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