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35층 재건축 건축심의 통과

신반포 5차 아파트 재건축 건축심의 최종 통과
향후 한강변 일대 35층 내외 재건축 이어질 듯
  • 등록 2005-03-03 오전 8:27:43

    수정 2005-03-03 오전 8:27:43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강남 한강변에 처음으로 35층짜리 고층 아파트 재건축이 허용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28∼35층 높이로 짓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반포지구) 한신 신반포5차 아파트의 재건축 건축심의를 최종 통과시켰다. 신반포 한신5차는 12∼13층 5개동 555가구로, 앞으로 재건축을 통해 28∼35층 574가구로 탈바꿈한다. 사실상 1대 1 재건축이며 시공은 대림산업(000210)이 맡는다. 현재로서는 한신 5차의 35층 재건축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서초구의 사전 심의를 이미 통과했고, 현행법상 층고 제한이 없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어져 건교부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업계는 반포지구 외에 압구정·서빙고(동부 이촌)·여의도지구 등 한강변 다른 고밀도지구에서의 초고층 재건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흔히 말하는 초고층의 기준은 적어도 40층 이상이어야 한다"며 "잠실 저밀도지구들도 대부분 30층대인 점을 감안하면 한신5차가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건교부가 초고층 재건축을 억제하겠다는 곳은 ▶집값 상승 우려가 큰 지역 ▶종전보다 동수를 현저히 줄이는 곳 ▶층고를 지나치게 높이는 단지 ▶일조권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단지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을 훼손하거나 배타적인 주거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단지 등이다. 한신5차의 경우 `집값 상승 우려 지역`이라는 것 외에 초고층 여부, 주변환경·도시경관 훼손 여부 등은 불분명한 상태다. 한신5차는 이달 중 서초구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뒤 오는 6∼7월 관리처분총회를 거쳐 연말께 입주자 이주,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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