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요르단은 지난 16∼17일 요르단 암만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2차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9개 조항과 의정서에 합의, 가서명했다고 재정경제부가 19일 발표했다.
한·요르단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경우에만 소득발생국에서 과세하고 건설공사는 12개월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소득발생국에서 과세한다. 요르단 대리인을 통해 임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않기로했다.
또 ▲한국과 요르단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로열티에 대해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항공사 및 해운사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기업이 소속된 국가에만 세금을 내도록 했으며 ▲주식양도차익은 주로 자산이 부동산으로 이뤄진 기업의 경우만 소득발생국에서 과세되고 기타 주식과 채권의 양도소득은 기업의 소속 국가에서 과세된다.
한국은 중동국가 가운데 쿠웨이트, 이집트, 이란에 이어 4번째로 요르단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