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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운수회사는 지난 1979년 설립돼 광명시에서 약 580명 상시근로자 고용 중인 자동차 운송사업 법인이다.
A 회사는 지난 2021년부터 중형 버스기사로 입사해 근무하던 C씨에게 2022년 5월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명시돼있었다.
A 회사는 C씨와 근로 계약 기간이 2021년 6월 3일부터 2022년 6월 2일까지로, 계약 종료를 앞두고 C씨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 부적격 결정을 내려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C씨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정한 2차 근로계약서를 쓴 것은 경기도의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A 회사의 계약 종료 통보는 C씨 의사에 반해 일방적 의사로 원고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 회사가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전보다 인상된 월급 196만여원을 지난 2022년 1월부터 C씨에게 지급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C씨가 다른 운수회사에 입사한 것은 근무평가 결과를 전해듣고 A 회사에 계속 근무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 다른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이것만으로 근로계약 종료에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