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사면 검토…“업주 숨통” vs “성실차주 역차별”

금융취약계층 위한 민생행보 긍정적이지만
성실상환차주에 대한 역차별 불가피 '논란'
“가계부채 되레 늘어나 부실키울 가능성도”
  • 등록 2024-01-10 오전 6:00:00

    수정 2024-01-10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대출 갚은 차주를 위한 금융 지원은 없나요.”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영업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대사면’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차주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성실상환 차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금융당국·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신용 사면은 지난 4일 올해 첫 민생토론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연체 이력 삭제 방안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논의에 불을 댕겼다. 통상 연체 이력은 최장 5년간 보관하는데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는 취지다. 대상자는 200만명 안팎인 것으로 추산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0월에도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연체를 겪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230만명에 대한 연체기록을 삭제해준 전례가 있다. 당시에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기간 중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빚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지워줬다. 이번 신용사면도 비슷한 조건 내에서 채무자의 연체 이력 삭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 관련 신용 회복지원 협약을 통해 금융권 공동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카드발급, 대출 등 금융거래 접근성이 높아지고 신용점수 상승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으리라 정부는 기대한다.

이번 대책을 두고 금융 소외계층을 품기 위한 민생 행보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지만 빚을 제때 갚은 사람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서 소형 프렌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씨는 “대출 이자 연체를 하지 않으려고 배달 업무 대행 알바도 뛰면서 살았다. 성실하게 빚을 제때 갚은 사람으로선 억울할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명절, 광복절 등 대통령 권한으로 특별사면 단행 사례를 보면 모범수 등 검증을 거쳐 대상을 추리지만 신용사면은 기준을 세우더라도 검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용사면으로 불특정다수의 채무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연체의 악순환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신용학회장)는 “신용사면을 통해 오히려 부실차주와 우량차주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지게 돼 무분별한 대출이 많이 일어나면서 되레 금융시장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부실이 커질 수도 있다”며 “2금융권 고리 대출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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