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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니티는 2012년 9월 교보생명 최대주주 신창재 회장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권리가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24%, 492만주)를 어피니티가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1조2054억원)하되 2015년 9월 말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교보생명 주식을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계약이다.
이후 교보생명 IPO가 미뤄지자 어피니티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니티 측의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참여했는데 교보생명 주식 1주당 가치를 무려 40만9912원(총 2조167억원)으로 매겼다.
이 과정에서 안진 소속 회계사 A씨 등은 딜로이트안진이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의 FI인 어피니티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해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교보생명은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인데도 평가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이 공정시장 가치를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출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딜로이트안진이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특별히 어피니티 측에 유리한 방법만을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은 평가 내용이나 결과는 평가자(안진)와 의뢰인(어피니티) 사이의 이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회계사 수행 기준 등을 보면 오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상호 간 이해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에 적용된 가치 평가는 특별한 규율이 없고 당국의 직접 감독 대상이 아니다”며 “사적 계약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딜로이트안진의 전문가적 판단없이 오로지 어피니티 측의 일방적 지시에 이뤄졌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 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