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전처가 폭행 피해를 신고해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5년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 인천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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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 씨(54)는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전처인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앞서 A 씨는 B 씨를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에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범행 후 자신의 차량으로 B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B 씨는 치료받던 중 숨졌다.
당시 A 씨는 의료진에게 “B 씨가 깨진 접시에 다쳤다”고 말했지만, 병원 측은 “흉기에 찔렸다”는 B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21일 인천지법 형사14부 류경진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고소 취하 등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보복 목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해 여러 차례 가정보호 처분을 받았는데도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