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시절, 정자동 호텔에 무슨일이? [검찰 왜그래]

檢 '정자동 호텔개발 특혜의혹' 전방위 압수수색
이례적 조치 반복한 성남시…이재명 직접 지시도
정자동·백현동·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상한 '닮은꼴'
  • 등록 2023-06-17 오전 10:10:10

    수정 2023-06-17 오전 10:10:1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최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온갖 사법리스크에 시달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플래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은 ‘베지츠종합개발’이라는 회사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관광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이례적 조치’ 반복된 정자동 호텔 개발 과정

문제의 정자동 부지는 판교신도시, 판교테크노밸리, 경부고속도로 등과 인접해 입지 조건이 좋아 많은 사업자가 눈독을 들이던 곳이었습니다. 다만 이 부지는 호텔은커녕 사무용 빌딩도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등록돼 있어 쉽게 사업에 뛰어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는 2013년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피엠지플랜에 유휴부지 개발방안 연구용역을 맡겼고, 이 업체는 ‘성남시 내 숙박시설이 부족해 호텔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이듬해 부동산 개발업체인 베지츠종합개발이 성남시에 호텔을 짓겠다고 제안했고, 시는 외부공모 절차 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베지츠에 사업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베지츠종합개발의 대표 황 씨와 김 씨 부부가 피엠지플랜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납니다. 애초 피엠지플랜의 보고서가 제대로 된 것이긴 한 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당시 시의회 안팎에서는 특정인이 호텔 연구용역부터 개발까지 독점하는 것은 이상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미심쩍은 대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후 성남시는 8개월 만에 문제의 정자동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5단계 종상향 용도변경 했습니다. 부지 용도는 주변과 균형을 맞춰 단계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한 번에 5단계가 올라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길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게 관가의 설명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당초 ‘가족호텔’ 건설로 계획됐지만, 베지츠의 요청으로 도중에 ‘관광호텔’ 계획이 추가돼 사업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까다로운 검토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데 이 역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 보고서에 친필로 계약금 지시…직원들 “위에서 결재 압박”

아울러 베지츠는 부지 임대료를 공시가격의 1.5%만 내기로 계약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유재산 대부료는 5% 이상인데 아주 싼 가격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관련 보고서 표지에 “대부료를 연간 1000분지 15로” 직접 적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계약을 단순 승인한 것을 넘어 구체적인 수치까지 챙긴 것입니다.

‘언제나 성남시민이 최우선’이라던 이 대표가 이번 건은 왜 유독 베지츠에 관대했을까요? 법조계는 베지츠 대표이자 실사주인 황 씨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맡았던 정진상의 친분이 특혜로 이어진 것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실제 황 씨는 정진상의 지시를 받아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도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고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대부 계약에 문제가 있어 보였는데 시장실에서 방침을 정해놓고 결재를 독촉했다” “(정진상)비서실이 결재를 압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자동·백현동·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상한 ‘닮은꼴’

정자동 의혹이 유독 수상해 보이는 까닭은 이 대표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인 ‘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와도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세밀한 방식엔 차이가 있지만 △특정 민간업체가 큰 이익을 챙기는 반면, 성남시는 이익이 축소됐고 △유례없는 특혜성 허가가 연달아 이뤄졌고 △사업 과정에 이 대표 최측근들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습니다.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면 성남시민들에게 훨씬 더 큰 이익이 돌아갔을 텐데, 이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특정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게 정자동·대장동·백현동 개발 ‘배임’ 의혹들의 공통점이자 뼈대입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 측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항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의적인 일처리 자체를 범죄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베지츠 측 역시 “해당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위법 행위는 없었단 입장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이 대표가 베지츠에 호텔 사업을 맡기는 게 ‘성남시에 손해인 것을 알면서도 억지로 추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베지츠에 특혜를 제공하면 결과적으로 이 대표, 정진상에게는 어떤 이득이 돌아오는지 이른바 ‘범행동기’를 설명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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