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전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은 검찰이 조 전 장관 내외에 악감정을 품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의심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정 전 교수가 형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억지를 부린다고 의심합니다.
형집행정지 최종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019년 ‘조국 수사’를 총괄하다가 지방 한직으로 좌천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첫 고위급 인사에서 검찰 내 최고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장관 재직 당시 검찰의 권한을 축소·분산하는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내외에 원한을 품고 형집행정지를 불허한단 뒷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같은 기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최서원 씨 등은 형집행정지가 여러 차례 인정된 점도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의사·교수·법조인 등 여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악감정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관할 지검장이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긴 하지만, 스스로 의학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위원회의 권고를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 전 교수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불상사가 발생하면 관련자들은 여론의 상당한 비난을 받으며 줄줄이 퇴진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애초에 이러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정 전 교수에게 보복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게 검찰 출신 변호사의 반문입니다.
|
법조계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교정시설의 낙후된 의료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를테면 ‘의료교도소’를 설립해 건강이 악화된 수용자들이 번거로운 형집행정지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당시 “교정 현장의 인적·물적 열악함이 수용자 인권침해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낙후된 교정시설·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약속한 적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정 전 교수 사례와 비슷한 소모적인 논란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