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정 연구원은 2일 “내년 1월부터 PTP 종목은 매도차익의 10%가 과세된다”면서 “PTP 종목은 올해 안에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S)의 섹션(Section) 1446(f) 개정안에 의거해 미국 이외 국적 매수자는 PTP 형태 종목을 매도할 때 매도 금액의 10%의 세금이 원청징수 방식으로 부과된다.
미국 정부는 외국 자본이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기 위하여 PTP 과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 업계 추산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PTP 관련 상품의 투자 규모는 약 1억6000만달러(약 2085억원)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PTP 대상 상품은 외국납구세액 공제나 필요경비를 과세 대상 금액에서 제외해주는 공제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르면 양도소득 과세는 거주지국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한국이 과세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PTP가 적용되는 주식도 고배당주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투자를 선호했다.
김 연구원은 “올해가 거래일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PTP 종목의 신규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면서 “PTP 적용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 금액의 10%를 굳이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내 매도가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PTP 적용되는 상품은 올해 강세를 보인 원자재와 달러 등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면서 “해당 종목들은 내년에는 상승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연내 매도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기회로 삼는 것도 유리한 결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