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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3)씨와 C(41)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김해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 A군은 2020년 12월 양부모인 B씨와 C씨로부터 폭언에 시달리고 한겨울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방에 방치돼 화장실 수돗물을 마시거나 찬물에 목욕하는 등 학대를 당했다며 지구대에 신고했다. 이후 검찰은 A군 양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회장은 “천인공노할 극악 무도하며 반복된 범죄행위에 대해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로도 모자라 부모가 아이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가정 복귀를 암시하기도 했다. 아이가 가해자들에게 돌아가 결국 사망에 이르러야 그때서야 제대로 가해자들을 단죄하겠다고 나설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아동 관련 단체들도 비판 서명을 냈다. 한국지역아동센터협의는 “아동학대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가해자들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는 경우 정인이 학대 사건에서 보았듯이 결국 사망에 이르러서야 끝난다. 즉시 법관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도 “천인공노하고 극악무도한 아동학대 범죄행위에 대해 창원지법은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로도 모자라 가정 복귀를 암시하기도 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중범죄를 경홀히 다루었고 다시 아이를 지옥으로 밀어 넣는 판결을 한 판사는 즉시 법관의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