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식 공매도는 시가총액이 30억 홍콩달러(약 4300억원) 이상이면서 시총 기준 12개월 회전율(주식 보유자가 바뀌는 비율)이 60%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가하는 제도다. 공매도를 모든 종목 금지하는 것이 아닌 대형주 위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홍콩거래소가 지정 종목을 직접 점검하고 변경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홍콩식 공매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시총 등 규모 별로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지정하는 방안을 실효가 높다고 판단했다.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하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많이 상장돼 있고, 거래량이 현저히 낮은 종목에 한해서는 공매도로 인해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중·소형주는 현재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고, 공매도 제한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다만 홍콩 역시도 공매도 제한 종목을 줄이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공매도를 금지 중인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도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홍콩도 국제 정합성에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 홍콩조차도 공매도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가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허용할 경우 국제 기준을 역행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이나 홍콩식 공매도 모델에 부정적인 기류를 보여왔다. 공매도를 전면 허용하다 제한적 허용으로 갈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 저하, 외국인 투자자 등의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여부, 제도개선 등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