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성매매 유혹... 단속은 여전히 '제자리'

'알바 구한다'는 오픈채팅에 쏟아지는 성매매 요청
오픈채팅, 규제에선 제외되고 관리감독은 허술
전문가 "채팅 통한 성매매 유혹도 처벌 근거 마련해야"
  • 등록 2021-01-04 오전 12:05:53

    수정 2022-01-19 오후 3:35:36

‘아저씨들 만나는 게 개꿀이긴 해’, ‘아저씨들이요?’, ‘응, 대주면 바로 돈 주잖아. 난 24살인데, 하면 내가 많이 줄게’.

비건(비건전) 알바를 권하는 메시지 (사진=카카오톡 오픈채팅 캡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이뤄진 대화 내용 중 일부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미성년자 성매매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수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실명인증, 대화저장 등의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했지만 오픈채팅은 여전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카카오톡의 경우 최초 가입을 할 때 실명인증 절차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오픈채팅이 익명성을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픈채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오픈채팅방 개설하니 '성매매' 유혹 이어져

기자가 지난달 26일 직접 ‘여고생’, ‘알바’ 등의 키워드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자마자 성인남성들로부터 채팅 요청이 쏟아졌다.

채팅의 내용은 대부분 직접 만나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하자는 내용이었다. 채팅 요청이 쇄도해 하나하나 답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한 이용자는 “비건(비건전)알바 하실래요?”라고 물어오기도 했다. "비건이 뭐냐"는 질문에 “제꺼 만져주시는 알바”라며 유사성행위를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

이를 거절하자 “혹시 그럼 제가 하는 거 보는 것만은요?”과 같은 요구도 서슴지 않았다. 완곡하게 거절하기 위해 비싼 금액을 요구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용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키, 몸무게, 신체사이즈 등을 구체적으로 묻기도 했다.

자신의 신체 사진을 판매하는 이용자 (출처=카카오톡 오픈채팅 캡쳐)


몇몇 이용자는 영상통화를 권유했다. 한 이용자는 “페이스톡 알바를 하라”며 2분에 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어떻게 하는 일이냐고 물으니 “얼굴은 공개 안 해도 되고, 보여주시면 된다”고 답했다.

실제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거래하기 위해 개설된 오픈채팅방도 있었다. ‘알바해요’라는 이름의 채팅방을 들어가자 개설자는 16세 여중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사진은 3장에 1만원, 영상은 한 편에 2만원이라 설명하며 “선(선금) 받아요”라고 덧붙였다.

오픈채팅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외…성매매 몰려

이처럼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한 성매매 유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제외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본인 인증을 거친 회원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라며 "대화저장이나 신고하기 등 기술적 조치도 수반하고 있어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카카오톡은 휴대폰 인증을 거쳐 가입하지만 오픈채팅 기능은 별도의 성인인증 없이 익명으로 이용이 가능해 ‘랜덤채팅’과 유사하다. 규제대상인 랜덤채팅 앱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수요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옮겨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여가부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모니터링도 주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인원이 적다“며 ”청소년 성매매 가능성이 보이는 랜덤채팅 앱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범위는 광범위한 탓에 모두 살펴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여가부는 오픈채팅방 모니터링 과정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암시하는 채팅방을 발견하면 경고 메시지를 반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가부의 이런 조치가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경고 메시지 송출은 하고 있지 못하고 청소년 성매매가 의심되는 채팅방을 발견하면 방통위에 협조를 구해 해당 채팅방이나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성매매로 의심되는 채팅방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특히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찍은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는 거래의 경우 판매자, 구매자 모두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

조세희 밝은빛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강제로 찍은 성착취물을 유포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면서도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거래했을 땐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아이들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형태의 채팅을 하는 경우 영미권에선 '그루밍 범죄'로 처벌받는다” 며 "우리나라는 관련 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어 "(자발적 거래도) 돈을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판단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그런 영상을 찍으라고 유인하는 것으로 보고 온라인 그루밍 관련 법을 통해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스냅타임 권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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